매일1장 성경읽기

  • 매일성경읽기 >
  • 매일1장 성경읽기
민수기 35장 / 2021.07.30 금요일
주성호 2021-07-24 추천 0 댓글 1 조회 894
[성경본문] 민수기35:1-34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제공: 대한성서공회

▨ 민수기 35장

▨​ 장 개관


1. 전장에서는 일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기록되었으나 본장에는 성직자 지파, 즉 거룩한 일을 행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 충분한 배려가 연결되어 있다. 

2. 본장에 언급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의 지정과 아울러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나눠 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제정하셨다.

  -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 지정학적으로도 하룻길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과 나그네까지도 혜택을 받게 하셨다. 

  -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지정된 이 성읍에 머무는 한 안전했다.

  -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선언합니다. 

3. 특히 율법에 의하여 살안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신약 시대의 '의'와 '은혜'와의 관계를 엿보게 해준다. 

  - 의도적인 살인을 하려고 연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 

  - 살인의 숨은 동기까지 철저하게 살피심을 알 수 있다. 

4.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 주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엔 그의 죄가 사면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자의 죄가 소멸된 것이다.

  -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 

  -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자가 임의로 밖에 나갔을 경우엔 안전하지 못했다.

  -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5. 살인자를 처벌할 경우엔 신중해야 했다.

  - 살인죄가 입증되려면 사건에 대해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다.

  -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엄격한 규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 사람의 피를 흘려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6. 도피성 제도가 주는 종교적, 사회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더 큰 의의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사유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다. 

 

 

▨​ 본문 주해

 







 

<카리스 주석 참조>

 

 

 ▨​ 단어연구

 

מִקְלָט (miqlāṭ), 명사도피성, 도피하는 . 

명사 용법

1. 피난처 (원천) — 도움이나 안전을 위해 돌이키는 것이나 사람. 관련 주제피난처성소.

35:6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20:2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21:21  살인자의 도피성

21:27  도피성 바산 골란과

 

 

* 뒤 단어는 구약성경 내에서 총 20회 사용되었으며 다른 용례로 쓰인 사례가  없다. 의미의 파생으로는 장점(특징) -> 자원 -> 피난처(원천)으로 파생되었다.

 

(위 내용은 로고스소프트웨어를 참고하였습니다)

▨ QnA

 

 35장1-8절

Q-땅의 분배에서 레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인가(35:1-8)? 

A-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었으므로 땅의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업 중에서 성읍과 들의 일부를 그들의 것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35장7,8절

Q-레위인들이 받을 분깃은(35:7, 8)? 

A-성읍은 살인자 도피성 6개와 나머지 40개, 도합 48개와 그에 부속된 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부속된 들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짐승들을 보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35장11,12절

Q-도피성을 둔 까닭은(35:11, 12)? 

A-실수나 정당 방위 등의 우발적인 살인을 행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의 보수자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5장14절

Q-도피성은 어떻게 분배되었나(35:14)? 

A-요단 동편에 세 성읍, 가나안 땅에 세 성읍.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세 성읍씩 도피성을 지정함으로써 우발적인 살인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장16-18절

Q-고살이란(35:16-18)? 

A-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큰 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고살이라고 함. 

-우발적 살인과 고살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35장19-21절

Q-고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35:19-21)? 

A-피의 보수자가 고살자를 죽이는 것은 법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탈리오 법칙)가 적용되었습니다. 

 

35장22-28절

Q-우발적인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35:22-28)? 

A-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살인은 살인이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35장30절

Q-고살인지 우발적 살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35:30)? 

A-증인들의 말에 따라 판단했습니다.그러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5장31,32절

Q-살인자의 처벌 방법은(35:31, 32)? 

A-고살자의 경우는 생명의 속전으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대해 하나님은 고살이든 우발사이든 엄중히 벌하십니다.

 

35장33,34절

Q-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35:33, 34)? 

A-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므로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 

-하나님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로 가득찬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 나눔질문

 

1.  살인자로 몰린 사람은 누구나 레위인 중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룻길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과 나그네까지도 혜택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머무는 자는 안전했습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이 되십니다.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싶습니까?

 

2.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혹시라도 있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 기도제목

1. 언제든 나의 안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하소서.

2.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참된안식이시며 경외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이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3. 코로나로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쉼이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민수기 36장 / 2021.07.31 토요일 [1] 주성호 2021.07.24 0 792
다음글 민수기 34장 / 2021.07.29 목요일 [1] 주성호 2021.07.24 0 723

153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 1로 23 (구 고잔2동 672-5) 031-486-5400

Copyright © 기쁨의동산교회.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rss
  • 모바일웹지원